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를 운영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에 네티즌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1.작곡가,작사가 등 저작권자만 가지고 있던 전송권을 가수와 연주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2.허가받지 않은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등의 행위도 위반사례입니다
3.권리자 동의없는 모든 콘텐츠 이용은 불법입니다.
4.권리자의 허락없이 블로그ㆍ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5.다른 사람의 글 등 저작물을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도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6.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ㆍ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7.한국음악산업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단체들은 단속 강도를 높이되 침해 정도가 심각한 부분부터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웹스토리지, P2P 이용자들과 음악을 대량으로 올려놓은 일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며 "사전에 삭제 통보를 하고 불응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곳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저작권법 개정에 이은 처벌기준이 강화되므로 회원님들 및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저작권에 해당하는 자료를 업로드하여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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